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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총선 환경부문 정책 공약 해설

 

2000년 총선 환경부문 정책 공약 해설

2000. 3. 11.

청년진보당 환경위원회


1. 환경공약 총론 해설

환경문제, 우리는 다르게 생각한다.

- 환경, 민중, 그리고 대안 -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해결책은 다양하다. 정치적 성향에서 보수주의에서 급진주의(Dobson, 1990)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환경을 바라보는 차이가 존재하며, 환경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경제제일주의에서 극단적인 환경보호 처방까지 옹호하는 근본생태주의적 시각,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사회 계몽주의적 시각에서 사회체제까지의 변혁을 바라보는 반체제운동적 시각(Taylor, 1997)까지 참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인다.


환경문제의 이러한 스펙트럼은 일상에서 많은 혼란을 가져다 준다.

70년대 한국사회를 뒤덮었던 관(官)주도의 자연보호운동이 갖고 있는 한계점들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92년 조선일보의 “쓰레기를 줄입시다.” 캠페인, 93년 “배기가스를 줄입시다.(자전거를 탑시다.)”와 같은 환경캠페인은 조선일보가 가지고 있는 보수지향주의를 탈색시키고, 환경친화적 이미지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 이러한 보수 언론의 환경캠페인은 얼핏 보기에는 환경문제 해결에 일조하는 것 같지만 환경문제의 구조적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특정 영역(쓰레기, 배기가스 등)만을 부각시킴으로써 자신의 입맛에 맞는 주제만을 다루는 혼란을 가중시킨다(정혜경 1992).

한편 기업의 친환경적 이미지 광고 역시 많은 혼란을 일으킨다. BP와 같은 대표적 석유기업이 재정의 극소수만을 태양광발전에 투자하면서 마치 환경친화적인 기업으로 자신을 소개하거나, 유조선 침몰로 해안을 오염시킨 정유회사가 친환경적 광고?환경단체 광고 등을 통해 자신의 전력을 감추는 작업 등은 일반 국민들은 물론이고, 환경운동가들에게도 많은 혼란을 일으킨다.1)

이러한 보수지향(혹은 은폐된 보수지향적)?경제제일주의적(혹은 은폐된 경제제일주의적) 환경문제 접근은 환경문제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그대로 놓아둔 상태에서 이미지를 가꾸거나 몇가지 극소수에 국한된 내용만을 다룸으로써 결국에는 전체 환경문제를 놓치고 가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보수지향?경제제일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환경이외의 부분에서 사회적모순은 더욱 크게 나타난다.


한편 이와 같은 맥락에서 환경문제를 전 인류의 생존의 문제로 치환시키는 논의들 역시 혼란을 일으킨다. 지구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계속 늘어나는 환경적 오염으로 인해 전 인류가 ‘공동’의 피해를 받고 있다는 논리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전지구적 환경문제 담론은 환경문제의 월경성(越境性), 지구생태계라는 단일 system을 생각할 때 많은 설득력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엄청난 허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인들보다 더욱 많은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의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공단 인근에 사는 노동자들이며, 갯벌이 파괴되어 실질적 피해를 입는 것은 천혜의 갯벌에서 자연채취를 하며 살다가 몇 푼의 보상금을 받고 임금노동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갯마을 주민들이다. 또한 선진국의 환경정화정책으로 밀려난 공해산업을 떠 안아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제3세계 노동자들이 더욱 많은 환경적 피해를 받고, 자국내에는 저타르?저니코친 담배를 팔면서 제3세계에는 중독성이 강한 담배를 파는 초국적 기업에 의해 건강상 피해를 받는다. 이렇듯 환경피해는 계급, 민족 등에 따라 매우 구체적이며 다르게 나타난다.(도다 키요시 1992) 환경문제에 있어 ‘지구라는 우주선을 탄 공동운명체’ 주장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전세계적으로 알리고 대중적인 실천을 조직해 내는데는 탁월한 효과가 있는 반면, 환경문제를 둘러싼 (초국적 자본의) 역관계를 은폐하는데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와 같은 전지구적인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나타나는데, 대부분 피해를 막을 수 없는 제3세계에 국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Worldwatch Institute 1990) 선진국의 의미 있는 온실가스 감축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 개도국과 후진국의 참여만을 강조하는 식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환경문제의 해결책 역시 계급과 자본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환경문제가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피해받는 민중들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환경문제의 해결책(혹은 대안)은 결코 민중들의 삶과 동떨어져 사고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환경적 해결책과 민중들의 삶이 충돌하거나, 민중들의 삶을 외면한 일방적인 환경적 주장들은 결국 환경문제의 해결의 주요한 원칙인 -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의 유지 -라는 측면에서 배치될 것이다. 이러한 대안을 찾는 노력은 장기적으로 효율중심?시장중심의 사고의 패러다임을 전화하는 가운데 이어져야 할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많은 환경적 피해를 끼치고 있는 초국적자본과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와 통제로 문제 해결책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핵심 환경공약 해설

“환경비용의 민중 전가 반대!! 환경문제의 직접규제 강화!!”

“핵발전 정책 전면 철폐!! 친환경적 에너지 정책 수립!!”


<환경비용의 민중전가 반대!! 환경문제의 직접규제 강화>

- 시장 경제적 수단에 의한 간접적 환경규제 정책 철폐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은 정부의 개입정도와 해결방안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된다. 정부의 직접적 개입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와 개선사업, 정부의 직접적 규제(direct regulation)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양태의 강제, 경제적 유인책(economic incentive)이나 시장기구에 의한 방식, 환경교육과 홍보 등 (이정전 1994)의 정책적 수단은 환경문제를 풀어가기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흔히 복합적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이들 정책적 수단 가운데 가장 강력하며 신속한 효과를 가져다 주는 정부의 직접규제는 그간 경제학자들에 의해 외면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즉 효율성의 측면과 정부의 역할을 민간(기업과 NGO등)에 나누어주어야 한다는 작은 정부론에 입각해 정부의 직접적 규제보다는 경제적 유인책이나 시장기구에 의한 방식 등으로 환경문제를 우회해서 풀고자하는 시도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의 인상을 통한 수요감축, 배출권거래제 등을 통한 오염물질 배출 규제의 유연성 추구 등의 정책이 추구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조치와 맞물려 대폭적인 환경규제완화 조치마저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환경호르몬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컵라면 용기가 문제라면, 기업의 자율의지에 환경호르몬물질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거나 컵라면 용기에 배출부과금을 덧붙여 환경호르몬 물질은 그대로 두고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만 지우거나, 홍보를 통해 컵라면 용기의 유해성을 알려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기보다는 컵라면 용기를 비환경호르몬 물질로 바꾸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더욱 친환경적 정책이 아닌가? 이는 시장효율적 측면에서 보면 더 비효율적일 수 있으며, 기업의 자율권을 정부가 억압하는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문제의 원인발생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 경우 가격 규제와 신물질 개발에 대한 투자를 통해 컵라면 용기 교체를 위한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직접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책이 함께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직접 규제의 또 하나의 치명적 단점이라고 지적되는 “정부가 최신 기술정보를 가질 수 없다”는(이정전 1994)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문제는 정부가 최신기술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윤과 효율의 논리에 밀려 최신 기술을 정책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닌가?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 전체에 있어 이윤?효율지상주의는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IMF 이후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고용불안?공공부분민영화?해외매각 등이 이윤과 효율을 중심으로 민중들의 생존권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환경의 측면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 간접세에 의한 환경부담금 폐지

환경부담금 등을 간접세로 징수하는 것은 경제활동으로 인한 원인제공자(기업)가 그 문제 해결책을 직접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간접세의 특성상 많은 소비자들은 그 내역을 알지도 못하고 일방인 부담을 지게 된다. 따라서 환경세에 있어 직접세로의 전화는 생산과정에서 나온 환경적 오염을 철저히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적 기본 방향이며, 정부의 직접규제를 통한 환경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2)


<핵발전 정책 전면 철폐!! 친환경적 에너지 정책 수립!!>

- 핵에너지,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수급계획 전면 개편

우리나라의 전력수급계획은 핵에너지?화석에너지를 중심으로 공급위주의 에너지 정책으로 짜여있다. 지난 1월 발표된 5차 장기전력수급계획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정부는 2015년까지 핵발전소 14기(이중 2기는 이미 완료), 석탄화력발전소 22기등 총 106기의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여 전체 전원대비 핵발전 비중을 44.5%로 늘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력수급 정책의 기본방향은 미국과 EU 등이 재생에너지의 효율적 증대 계획안을 가지고 있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미국은 이미 96년 전체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이 8%로 핵에너지(8%)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최근 미 에너지부에서는 2005년까지 풍력발전을 현재의 두배로 늘리고, 2010년에는 또다시 2배로 늘려 2020년에는 전체 에너지의 5%를 풍력으로 충당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유럽의 경우 EU보고서를 통해 환경보호와 경제성을 이유로 핵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201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의 두배인 12%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에너지 수급 정책의 변화는 이미 10여년 이상 핵발전소 추가 건설 계획을 포기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으로 근본적 사고의 변화를 이룩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 원자력 연구비용의 전면 삭감, 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비용 확대

정부의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무엇보다 원자력 연구비용의 측면에서 가장 먼저 드러날 것이다. 아래 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 동안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관련 비용은 절대적으로 부족했으며, 이로 인해 전세계적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열풍을 채 맛보지도 못한 것이 사실이다.


97년 원자력 관련 총지출액*

분야별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자금 지원 현황(88-95년)**

연구개발비

1445억 8500만원

태양열

68억 1800만원

원자력 홍보

16억 6300만원

태양광

183억 6200만원

지역 사업 협력비

220억 100만원

풍력

54억 1300만원

……

……

총계

3조1619억 7100만원

총 계

1170억 130만원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97년 원자력산업 실태조사 결과 / ** 산업자원부, 1998 산업자원백서

                  <원자력 연구비와 재생에너지 연구비의 비교>


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비용 증가는 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를 위한 법률?제도의 개편과 함께 이루어져 실질 에너지 수치에서 재생에너지의 증가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 전원개발특례법 전면 폐지

전원개발특례법은 전원(電源)개발에 있어 산업자원부와 한전의 초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법률안이다. 즉 전원개발사업자(현재는 한전으로 국한되어 있다)가 전원개발에 대한 승인을 얻게 되면, 도시계획법?국토이용관리법?산림법?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등 총 19개의 법률에 규정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6조 1항). 이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 등의 최소한의 절차만 거치면 다른 모든 법률안의 상위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어떠한 지역주민들의 저항도 불식시킬수 있다. 한편 전원개발에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도 있으며, 죽목?토석과 같은 장애물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도 있게 하는 등(6조 3항) 다양한 환경적 문제이외에도 많은 민원을 낳고 있는 법률이다. 이와 같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를 수 있는 산업자원부와 한전은 그동안 많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획대로 -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 발전소 등을 지어왔으며(환경소송센터 1999), 영광?울진 등 발전소 지역이나 태백 등 송전탑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소를 짓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전원개발특례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전원사업자의 특권적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핵발전소?핵폐기물 영구 처리장 신규건설 전면 중단 / 울산?울진 핵발전소 신규건설 계획 전면 백지화

한국의 핵발전소 건설계획

(5차장기전력수급계획안,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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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예정 발전소  용량    건설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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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영광5   1000    건설중

2002    영광6   1000    건설중

2004    울진5   1000    건설중

2005    울진6   1000    건설중

2008    원자력#1 1000    건설예정

2009    원자력#2 1000    건설예정

2009    원자력#3 1000    건설예정

2010 차세대원자력#1 1400    건설예정

2010    원자력#4 1000    건설예정

2011 차세대원자력#2 1400    건설예정

2013 차세대원자력#3 1400    건설예정

2009 차세대원자력#4 1400    건설예정

정부는 현재 가동중인 16기의 핵발전소 이외에도 4기를 건설 중에 있으며, 2015년까지 8기의 핵발전소를 신규로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산업자원부 2000).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 확보되어 있는 부산 효암, 울산 비학(효암3,4호기), 신월성(봉길) 등 6기의 부지이외에도 신규 발전소 부지가 필요하다.

즉 영광, 울진, 월성, 고리등 기존 핵발전소가 가동중인 곳에는 모두 6기-8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되며, 이 이외에도 신규 부지 선정을 통해서 울산(고리)과 울진에는 모두 10기의 핵발전소가 한 장소에서 가동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러한 대단위 핵단지의 건설은 이미 영광에서의 온배수 피해문제와 같은 심각한 환경적 문제를 일으킴은 물론이고, 대도시 인근의 핵발전소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져올 것이 예상된다.

또한 전체 20여기에 이를 핵발전소에서 나올 엄청난 양의 핵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한 비용적?장소적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고려없이 핵발전소를 계속 늘리는 것은 더욱 많은 사회적 저항을 가져올 것이다. 이미 일본 정부가 핵발전소 신규건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받아들여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일부 후퇴(한겨레 2000. 3. 11일자)하였고, 독일과 스위스 정부가 기존 핵발전소에 대해서도 조기 폐쇄를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정부도 핵발전소와 핵폐기장 건설에 있어 환경적 고려와 주민들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계속 늘어만 가는 핵발전소로 인해 핵폐기물 문제 역시 그 심각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중저준위 핵폐기물의 경우 빠르면 2010년, 사용후 핵연료의 경우에도 2006년경이 될 경우 현재의 임시저장고가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며(산업자원부 1998), 임시 증축과 저장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현대 과학으로 장기간(수백-수만년) 보관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처리 방법이 없는 이러한 폐기물을 계속 양상해 내지 않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핵발전소 신규건설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 기후변화협약의 전면 재검토, 신규 감축안 마련

98년 사상유래가 없었던 엘리뇨와 지구온난화의 시련 속에서 우리는 온실가스의 무서움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92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은 전세계적인 온실가스의 실질적 감축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97년 교또 의정서 채택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경제적 논리는 온실가스의 실질적 감축?기후변화 방지라는 원래의 기후변화협약의 의미를 퇴색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과학적 근거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안이 아닌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경제적 보충논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현 온실가스 감축안은 개도국의 실질적 참여만을 주장하면서, 온실가스의 감축을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챙기려는 선진국들의 유연적 감축안(flexibility mechanism)으로 인해 몇 년째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즉각적 감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감축 의미 규정을 재검토하는 작업과 올해 온실가스 감축의 실질적 이행방안이 정해질 6차 당사국총회에서 신규 감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전력산업 민영화반대

99년 정기국회를 맞춰 전력산업 분할매각과 한전민영화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된 바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공공부문 구조개편의 일환으로 한국중공업 등 5개 공기업을 완전민영화하고, 한전, 한국통신 등 6개 공기업을 단계적으로 민영화(지분매각?해외매각)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이다. 공공부분의 민영화에 따라 나타나는 시장논리에 따른 폐해는 전력이라는 공공재의 특성을 잃게 되는 것 이외에도 효율성 강화?해외자본 유치라는 이름으로 무차별적 외국자본이 유입될 경우, 고용불안?대외 종속성의 심화 등의 문제점들이 드러날 것이다(민교협  1999).

특히 환경적인 고려 측면에서도, 전력 및 에너지 수급정책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의 민영화는 재생에너지 등 신규?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진입에 별로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고려의 대상이 아닐 것이다. 실제 미국과 EU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이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들(이필렬 2000)이나 신규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가격과 설비에서의 부족한 부분들을 직?간접적인 정부의 지원으로 메우고 있는 점들은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할 대목인 것이다.


<참고자료>

Dobson, Andrew. 1990, Green Political Thought, London (정용화 옮김, 1993, 녹색정치사상)

DOE 1999, Electric Power Annual 1998 Volume I

Taylor, Peter 1997, Modemities and Movements : Antisystemic Reactions to World Hegemony, (1998. 창작과 비평 99호)

Worldwatch Institute 1990, 'State of the World‘(1990. 지구환경보고서, ?님)

도다 키요시 1992, ‘환경문제는 전인류적 문제가 아니다’, 월간 길 1992년 8월호

민교협 1999, “공기업 민영화와 해외매각에 관한 사회단체 공청회” 자료집

산업자원부 1998, 1998 산업자원부백서

산업자원부 2000, 5차 장기전력수급계획안

이정전 1994, 녹색경제학, 한길사

이필렬 2000, ‘재생가능 에너지 이용의 세계적 동향과 시사점’, “에너지대안을 찾아서”, 창작과 비평

정혜경, “미디어의 환경담론분석 - 조선일보 환경보호캠페인을 중심으로”, 서울대 신문학과 석사논문, 1994.2.

환경소송센터 1999, ‘전원개발특례법 무엇이 문제인가’, 2회 환경소송센터 세미나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