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상근자 노동조합 홍보와 조직화를 위해 작성한 10문 10답
민주노동당 상근자 노동조합 10문 10답
1. 노조는 무엇을 하나요?
노동조합은 노동조건의 유지 ? 개선과 노동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체입니다. 따라서 노조는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동 조건과 관련한 제반 사항(임금, 처우, 복지, 근무 환경, 교육훈련, 인사 등)과 조합원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조합원을 대표해서 활동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노조는 당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당 의결기구의 민주적 운영과 집행 및 당원의 당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 재정 운영의 현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펼 것입니다.
노조는 또한 당 상근자들의 능력 제고와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많은 상근자들이 장기적으로 당에 남아서 역량을 축적?발전시키고 당에 더 많은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키는 일을 잘 하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실에서 당이 어떤 능력을 필요로 하는가를 파악하고, 이에 걸맞게 자신들을 재교육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노조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해서 상근자 역량 강화와 그에 걸 맞는 업무 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는 곧 집권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2. 노조 참가 대상은 누구인가요?
당 조직에 고용되어 일하는 모든 이들이 참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당 조직이란 중앙당(사무총국, 정책위)만이 아니라 지역위원회, 시도당, 진보정치연구소, 기관지위원회 등을 다 포함합니다. 일부 제외되는 피고용인의 형태는 조합의 규약과 단협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만으로 한정합니다.
3. 당 상근자가 노동자인가요?
민주노동당의 상근자는 민주노동당의 강령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사업과 그에 따르는 일상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노동자입니다. 당연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노동자와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수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공무원, 교사, 경찰,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 활동가들에 대해서도 전혀 노동자라 부를 수 없게 됩니다. 비록 각각의 노동이 가지는 사회적 성격은 다르지만, 이들 모두는 오로지 ‘자기의 계산’ 하에서 이익을 자신에게만 귀속시키지 않기 때문에 결코 사업주가 아니며, 넓게 보아서 누군가의 지휘감독 하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임금으로 생계를 꾸려나간다는 점에서 모두 노동자입니다. 프랑스 등에서 프렌차이즈 점장(우리나라의 편의점이나 주유소 점장 등)이나 모델 등에 대해서도 노동자로 인정하는 것, 캐나다의 교장노조 등은 참고할만한 사례입니다.
민주노동당 상근자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민주노동당 상근자는 중앙위원회와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사업방향에 따라 사업계획을 세우고 일상적으로 당의 업무관리 하에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들입니다.
민주노동당 상근자는 ‘활동가’이지 ‘노동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활동가’와 ‘노동자’가 배타적이고 선택적인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노동당 상근자는 자신의 노동을 통해 민주노동당의 강령정신,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새로운 사회 건설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스스로를 ‘활동가’로 규정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자신의 노동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노동자가 한국사회의 진보를 위해 투쟁하는 활동가가 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활동가’와 ‘노동자’를 대립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민주노동당 상근자가 ‘노동자’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에는 당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가 빠져있습니다. 심지어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마저 포함되어 있는 듯 합니다.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만을 이기적으로 주장하는 집단이라는 인식 말입니다. ‘노동자’로서의 권리 보장이 조직의 발전 뿐 아니라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인식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진보정당으로서 당원 민주주의와 운영의 투명성, 사회진보에 모범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당 운영의 한 축인 ‘상근자’가 당당히 ‘노동자’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제 역할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노동자 정당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지킬 것은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자 정당이 모범을 보이지 않고서 어떻게 감히 노동자들의 권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4. 상조회가 있는데 노동조합이 필요한가요?
상조회의 성격은 자발적인 상호 부조조직입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끼리 친화를 도모하는 일종의 사내 친목단체의 성격이 강합니다. 상조회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노동3권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민주노동당 상조회는 당내 정보를 공유하고 경조사를 챙기는 등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또한 최근 벌어진 당내 인사문제 등과 관련하여 당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전달할 수 있을 뿐 상조회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고용과 복지, 임금조건 및 당 운영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참여는 노동조합만이 가능합니다.
5. 이제까지 없던 노조를 지금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 상근자들은 당의 소중한 자산이고, 이들의 발전과 안정된 생활은 당의 발전과 배치되는 것이 아닌 함께 추구되어져야 할 목표입니다. 상근자들은 당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당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당 상근자들의 목소리가 유의미하게 전달되어지는 통로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당의 의결기구에서 상근자들의 생활 안정과 발전 및 당 운영에 대한 참여를 꾀하기 위한 노력이 진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당원이나 대의원, 당 지도부의 선의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 상근자들이 당을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자신들의 의견을 정확히 표시하고 이에 대해서 당이 응답하는 것을 강제하는 제도가 있을 때만이 우리 당에서 소모적인 불만과 무기력를 극복하고 건전하고 긍정적인 논의가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당은 2004년 총선 등을 거치면서 양적인 성장을 어느 정도 이루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당 조직이 생겨나고, 많은 상근자들이 각각 소속은 다르지만 당 상근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위원회 상근자, 중앙당 상근자, 보좌관, 기관지 위원회 기자 등이 자신들이 속한 조직에서 처한 노동 조건이 현격히 차이가 있으며, 당 전체적으로 공통된 목표를 공유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당 상근자들만을 놓고 보아도 한 당에서 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통합의 정도가 상당히 낮다는 것입니다. 노조는 이런 의미에서 당의 양적 성장을 넘어서 당 조직들의 고른 성장과 통합을 이끌고, 당 상근자들의 일체감을 높여, 당 전체적으로 공통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통합의 기제 역할도 할 것입니다. 당의 성장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른 지금 더 큰 성장을 기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른 성장과 통합을 위한 여러 장치들이 만들어져야 하며, 노조도 분명 그런 장치 중의 하나입니다.
6. 당의 노조가 다른 노조들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다른 노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의 노조에는 분명 특수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 노조의 조합원은 주어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적인 역할에 우선해서 총체적으로 당의 당헌 · 당규를 지키고 당 강령의 구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정치적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업무를 잘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당 강령의 구현의 부분에서도 당 강령이 사회를 대상으로 열려 있지만 그 정신은 당 사업의 방식에서도 구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노조 활동의 많은 부분이 이러한 정치적 책무를 조합원들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배치될 것입니다.
7. 노동조합이나 사회단체에 상근자노조 사례가 있나요?
물론입니다. 2001년 노동영화제에 <노동조합의 또 다른 그늘-채용상근자의 현실과 채용상근자 노동조합>이라는 제목의 다큐를 통해 알려진 ‘전교조상근자노동조합’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외에도 ‘서울지하철노조 상근직원노동조합’, ‘한국노총 직원노조’와 ‘한국노총 활동가노조’, 철도노조 상근자노조‘등이 상근자노조의 대표적 예입니다. 이들은 노동조합에서 상근활동을 하던 중 자연스럽게 노동조합 결성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고, 상근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소속된 직장(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조합원의 노동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각 상근자노조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지하철노조 상근직원노동조합 : 1999년 당시 서울지하철노조 배일도 위원장의 노동조합 상근자 3명에 대한 해고에 맞서 상근자노동조합 결성하고 부당해고 철회를 위한 운동 벌임. 2000년 단식농성까지 가는 투쟁 끝에 3명에 대한 부당해고는 철회되었음.
○ ‘한국노총 직원노조, ’한국노총 활동가노조‘ : 한국노총에는 사무총국 직원으로 구성된 ‘한국노총 직원노조’와 산별연맹 상근 채용직으로 구성된 ‘한국노총 활동가노조’가 있음.
○ ‘철도노조 상근자노조’ : 2002년, 철도노조 본부와 지방본부의 전문위원이나 사무직으로 채용된 상근자들로 상근자노조 구성함. 이들은 직원규정에 따라 임금인상과 보험가입을 요구했으나 철도노조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노조 결성함.
○ 사무금융연맹 상근자 : 사무금융연맹의 경우 상근자들이 역시 사무금융연맹 소속인 서울경인사무서비스직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2004년 사무금융연맹 사무처 상근자 3인에 대한 해고?정직 처분에 대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대응.
8. 당 운영에 혼선을 끼치거나 발목 잡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요?
노동조합은 사측과 긴장하고 대립하기도 하고 때로 공통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기도 합니다. 민주노동당 상근자 노동조합이 만들어져도 이런 점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긴장과 대립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당 운영에 혼선을 끼치거나 당 발전을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근자 노조는 당 활동에 적절한 긴장감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활력과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으며, 그간 분산적으로 누적해왔던 불만과 불신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양성화함으로써 새로운 대화와 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상근자 노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의 현대화와 민주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9. 보수 세력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는 것은 아닌가요?
이것은 크게 염려할 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동당보다 더 예민한 민주노총에 노동조합이 존재하지만 이 사실이 공격의 대상이 된다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운동조직 상근자 노동조합이 ‘충격적이거나 의외’는 아니라는 겁니다. 설혹 민주노동당의 노동조합 설립이 ‘노-사 갈등’을 예고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보수언론이 있다 치더라도 이것의 파급력은 미미하거나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닐 걸로 예상됩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활동은 모든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민주노동당은 내부적으로 노동조합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정당성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수언론의 악의적인 왜곡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10. 노조(준)은 어떻게 준비해왔고 앞으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민주노동당 내에 노동조합을 건설하자는 논의는 매우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특히 2004년 원내진입 이후 확장된 당세와 더불어 상근자들의 처우개선과 당 운영에 대한 상근자들의 의견개진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그 논의가 더욱 심도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일부 상근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일이 있으나 결론을 맺지 못했습니다.
올해(2006년) 다시 노동조합 건설의 논의가 시작되었고, 많은 당직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지역위 상근자들의 노조 설립 등과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 했습니다. 6월부터 시작된 초동모임 이후, 노동조합에 대한 토론과 학습을 진행하였고 10월에 주비위를 결성했으며 10월 중 토론회를 가진 후 11월에 출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상근자 노동조합은 당 내에 만연한 불만과 무기력을 극복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창출해내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당의 운영이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당헌 당규를 지키고 당 강령의 구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스크랩 > 사회/기술'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30대 여성 55% “난 페미니스트 아니다 (2) | 2007.01.02 |
---|---|
정당과 환경단체 어디에 가입하기 더 쉬울까? (0) | 2006.12.27 |
머레이 북친 세상을 떠나다 (0) | 2006.09.04 |
가라타니 고진 - 투표와 제비뽑기 (0) | 2006.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