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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괴물이야기...

http://www.koreanhistory.or.kr/addservice/todayitem/viewTodayItem.jsp?pBbsCode=58

역통(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과거에 역통 구축과 관련한 일을 한 적이 있기도 하고, 역사에는 항상 관심이 있어 종종 들어간다)에 재미있는 글이 있어 올려본다.
중종 22년이라면, 대장금이 활동했던 ^^ 때이기도 할 텐데, 대장금도 겪었을 괴물이야기이다.
위기상황에서 지도자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실록은 잘 보여준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 이렇게 커질 수 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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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

유행에 편승해 보자. 한강에 나타난 괴물 이야기를 다룬 영화 '괴물'이 인기다. 한강의 괴물, 그 괴물과 싸우는 가족의 안간힘 그리고 아주 '현실적'으로 보이는 한국 사회의 대응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 날씨도 더운데 역통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괴물 소동을 찾아 보자.

궁궐에 나타난 괴물
한 밤에 경복궁 내 군사 한 명이 기절하면서 일이 시작되었다. 중종 22년(1527년) 6월 17일 새벽[6월 16일 밤일 수도 있다]에 갑사(甲士) 한 명이 기절하자 동료들이 그를 깨우고 고친다고 떠들썩했다. 그런데 깨어 있던 여럿이 동시에 요상한 것을 보고 말았다. 삽살개처럼 생긴 망아지만한 괴물이 서명문으로 달아난 것이다. 서소위 부장(西所衛部長)도 서소위쪽으로 괴물이 달려 온 걸 보았으며 괴물이 나온 방에는 비린내가 풍겼다고 했다. 경복궁 내 군사들이 놀라 당황했고 이 일은 승정원을 통해 임금에게 보고되었다. 아마도 다치거나 죽은 사람은 없는 듯하니 이렇게 조금 웅성거리다가 조용히 마무리될 일일지도 몰랐다. 그런데 대비[정현왕후]가 이 일을 알게 되면서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다. 6월 21일 중종은 좌의정과 우의정을 불러 창덕궁으로의 移御에 대해 조용히 말했다. 대비께서 요괴스러운 일을 걱정하여 세자를 이피(移避)시키려고 하신다는 거다. 요괴스러운 일이라면 더욱 진정하는 편이 좋겠다고들 말하였지만 대비의 뜻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대비가 세자를 데리고 이피하시면 임금도 이어할 수밖에 없단다. 당연히 반대 의견이 올라 왔다. 23일에 홍문관 전한 박우가 다음처럼 아뢰었다. '[괴물을]처음 본 자가 유식한 사람이 아니고 무지한 군인이었으니 그 요괴스러운 말의 진부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가령 이런 요괴가 있었다 하더라도 임금이 심지(心志)를 굳게 정하여 동요하지 않은 뒤에야 아랫사람들 또한 의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어하신다면 하인들이 미혹, 와언(訛言)을 전파하게 되어 그 끝의 폐단이 반드시 적지 않을 것입니다. 대저 임금이 심지를 굳게 정하면 요괴는 절로 멈추는 것입니다. 이어하지 마소서' 중종은 대비의 뜻이 굳으신데 내가 어떻게 강경히 중지시키겠냐고 하고 대비는 '여론이 그러하다면 내가 세자와 홀로 이피하겠다'고 한다. 결국 그날 중종은 승정원에 대비와 함께 자신도 창덕궁으로 옮기겠다고 전교한다. 당연히 일이 조금씩 커지게 되었다. 홍문관에서는 25일 차자(箚子)를 올려 다시 한번 이어의 부당함을 말했다. 그 내용을 보면 일이 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점은 간단하다. 요괴스러운 일에 미혹되어 위에서 먼저 경동(驚動)하면 아래는 더욱 심해지는 법이니 진중하게 있으면서 처소를 다른 궁으로 옮기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일단 소문이 커졌다. 군사가 괴물을 봤다는 헛소리를 하자 거기에 온갖 말들이 덧붙여져 근거없는 괴설이 마구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민심이 요동친다는 것이다. 지난 밤에도 괴물이 나타났다느니 하면서 도성 안이 시끄럽고 흉흉하였다고 한다. 그러니 대처 방안도 더욱 커진다. 군정을 다스리는 자가 처음 이런 헛소리를 꺼낸 자를 엄히 다스리지 않았음이 잘못이고 문자로 써서 허망한 것을 진실이라 한 것도 잘못이고 후설(喉舌)의 소임을 맡은 자가 국문을 청하지도 않았으니 또한 잘못이란다. 그러니 우선 처음 말을 낸 자를 통렬히 다스려 인심을 진정시키도록 하여야 한단다. 임금은 내용은 지당하나 이피는 이미 결정되었으니 중지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사간원에서는 이어는 대비의 뜻이니 중지할 수 없다고 해도 한성부 5부에 효유하여 괴물 소동이 헛소동임을 알려서 인심을 진정시키라고 아뢰었고 당연히 임금은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임금이 대비, 중궁, 세자, 세자빈과 함께 창덕궁으로 처소를 옮기는 것은 이미 결정되었다. 실제로 6월 26일에 창덕궁으로 이어하게 되었다. 괴물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에 임금이 처소를 옮기게 된 것이다. 이제 뒷수습이 문제다. 도성 인심이 심상치 않다. 26일 하루동안 언론 삼사가 모두 임금에게 아뢰었다. 사간원은 궐내 군사를 통솔하는 위부장과 병조를 겨냥했다. 군사를 엄하게 다스리지 못한 서소위부장을 파면하기를 청하고 헛된 일을 문자로 적은 입직(入直)한 병조 관리 그리고 당직 낭청 조헌을 추국하여 심문할 것을 청하였고 임금이 그를 허락했다. 사헌부는 낭청(즉 낭관, 당하관)보다 고위직인 당상까지 문제삼았다. 병조의 입직 당상까지 문초할 것을 청했으나 중종이 허락하지 않았다. 홍문관에서는 사헌부를 겨냥했다. 요괴망측한 소문이 이렇게까지 백성을 미혹시키고 있는데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으니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 파면하고 추문(推問)할 것을 청한 것이다. 아울러 승정원도 헛된 말을 믿고 임금에게 들어와 아뢰었으니 잘못이라고 하였다. 중종은 사헌부가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종(侍從)에게 논박을 받았으니 그 자리에 머물 수 없는 형세라 하여 체직시키는 것으로 전교하였다. 사헌부 대사헌, 집의, 장령, 지평 등에 대한 인사는 26일 당일 곧바로 이루어졌다. 수습을 하면서 일이 커지고 있다. 서소위부장은 파면당했고 다른 위부장들도 심문을 받고 있으며 당시 당직을 서던 병조 관리와 당직 낭청 조헌은 추국을 당하게 되었다. 사헌부는 대사헌 등 모두 체직당했다. 27일에는 병조판서, 병조참판 등 병조의 관리들 그리고 사간원의 대사간, 사간 등이 사직을 청하였다. 군율을 엄히 하지 못하여 헛소동을 일으킨 점, 제대로 언론의 기능을 못한 데다 사헌부가 이미 체직당한 마당에 홀로 직을 맡고 있을 수 없다는 점이 각각 그 이유였다. 병조와 사간원의 사직 청원은 중종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같은 사직 청원에는 사헌부의 체직이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 또 사간원에서는 승정원과 도총부의 입직 관리에 대해 추문을 청하였다. 중종은 서울의 방위를 맡은 도총부의 입직 당상, 낭청의 추문만 허락하였다. 일이 커지고 있는 만큼 더욱 더 마무리가 필요한 때가 다가 왔다. 수습책의 규모가 커지면서 괴물에 대한 소문도 더욱 커졌다. 28일에는 사헌부에서 전국 팔도에 근거 없는 와언(訛言)에 대해 효유할 것을 청하여 중종의 허락을 받았다. 괴물이 나타나고 임금이 처소를 옮기고 도성(이후에는 지방으로까지)에 괴물에 관한 헛소문이 크게 번지고 책임을 물어 병조, 도총부 등의 관리들이 심문을 받게 되고 사헌부는 체직 당했다. 어쨌든 중종이 팔도에 와언에 현혹되지 말라고 효유를 내리면서 일단 이 사건은 마무리의 단계로 접어 들었다. 남은 것은 심문받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 이 일로 벌어진 의금부의 옥사(獄事)가 만만치 않게 큰 옥사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7월 1일 의정부 당상들이 나섰다. 괴물을 보았다고 하여 요사스런 소문이 퍼지게 되었지만 심문받고 있는 이들이 일부러 사람을 미혹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니 몇 사람을 죄주는 데 그쳤어야 했던 게 아니냐는 것이다. 재변을 없애려다가 도리어 재변을 부르는 일이 없도록 하여 달라는 것이다. 중종은 큰 옥사를 만들 생각은 없으며 이미 죄에 따라 적절한 율을 적용하라고 명하였으니 옥사는 일단 끝난 것이라며 죄를 결정할 때에는 직접 알아서 잘 처리하겠다고 답하였다. 일단 이렇게 괴물 소동은 마무리되어 갔다.
(이상 자료는 모두 조선왕조실록에 의한다. 도성과 전국에 퍼져 나갔다는 요상한 소문의 내용을 확인할 길이 없어 아쉬울 뿐)


대동강의 괴어(怪魚)
1934년 4월 11일 봄날 능라도 부근 대동강에 괴물이 나타났다. 능라도 부근 대동강에 듣도 보도 못한 괴상하고 큰 물고기가 나타났다. 머리는 황소 머리만하고 등짝은 고래등 같다고 한다. 몇몇 사람은 그 정체도 모르면서 저 물고기를 잡으면 큰 돈을 벌겠다고 하고 평양 집집마다 이 괴물고기 이야기로 떠들썩하다. 다들 바다에서 올라온 것으로 짐작들은 하는데 무슨 물고기인지는 알지 못했다.
 
사진설명 : 대동강에서 잡힌 괴어가 트럭에 실리는 모습. 신문 보도 사진을 그대로 옮긴 것인데 형체를 알 수 없으니 안타까울 뿐.(조선중앙일보 1934.4.24)

이 괴어가 나타난 지 열하루 만에 이재에 밝고 용기와 실행력까지 갖춘 젊은이 둘이 이 물고기를 잡는 데 성공했다. 송종수와 현기한이다. 창을 들고 나룻배를 타고서는 마치 고래를 잡듯이 이 괴어를 쫓아 결국 네 시간만에 잡았다. 이 네 시간 동안 대동강변에 있는 나룻배, 요릿배, 거룻배는 모두 구경꾼에게 대절되어서 뱃사공들이 때아닌 호경기를 맞이하였다. 이 구경거리에 어림잡아 2만명이 모여 들었다고 한다. 길이는 7척 6촌이요 폭이 4척 6촌이라 하니 길이가 2미터 30센티미터가 넘고 폭이 약 1미터 40센티미터인 셈이다. 이 물고기는 평양부에 인계되었다가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었는데 평안남도 수산당국의 말로는 돌고래의 일종인 사활어(沙滑魚 : 무슨 물고기인지 찾지 못했다) 라고 하는데 이견도 만만찮게 많았다. 그리고 원래 50전 정도 돈을 받고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었는데 경찰의 허가가 나지 않아서 조금 미루어졌다. 경찰에서는 허가도 없이 물고기를 함부로 잡은 것과 그냥 돌고래라면 굳이 돈을 내게 하는 게 옳은지를 두고 결정을 못 내렸다고 한다. 하여튼 결국 평양 유력자를 중심으로 괴어 관람공개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평양부로부터 괴어를 인계받아서는 10전씩 받고 일반에 공개하게 되었다. 물론 관람 수익은 공익에 쓰이는 것으로 하고. 이 관람회에 조선중앙일보 평양지국이 후원을 하게 되는데 조선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관람회는 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

한강에 괴물이 잡혔다는 이야기도 있긴 하다. 1928년의 일로 한강변 도선장에서(대략 지금 한강대교 부근으로 짐작) 낚시하던 이에게 잡혔는데 머리는 하마나 불독 같고 몸에는 삼각형으로 거북이 등딱지 같은 게 있었다.
(이상 모두 중외일보, 조선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관련 신문 기사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