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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의 여성화”에 따른 정부빈곤정책의 비판적 고찰 - 사회적 배제 담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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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의 여성화”에 따른 정부빈곤정책의 비판적 고찰:
사회적 배제 담론을 중심으로

진보평론  제25호 
안현미/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1. 들어가며

2005년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여성빈곤 종합대책”을 제시하였다. 이 정책제안서는 “여성빈곤 전반에 대한 탈빈곤정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성빈곤계층 각각의 욕구를 최소한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빈곤 대책’ 수립으로 설정”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안서는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원인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근로연계(Workfare)중심의 복지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정부의 여성빈곤대책은 근시안적 대안으로 근본적인 여성 빈곤의 역동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빈곤의 여성화”는 빈곤이 여성화되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지속되고 있음도 파악해야한다. 즉 탈빈곤이 이뤄지지 않는 구조와 신빈곤 증가의 근본적인 진단이 필요하고 그 진단하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국가개입이 요구된다. 더욱이 점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여성노동의 가치가 확대되고 있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이뤄져야한다. “빈곤의 여성화” 문제는 “저출산” 정부와 각 정당의 “저출산이 위기다”라는 문제의식에 대해 본 연구자는 위기라고 보지 않을 뿐더러 저출산이 아니다라고 판단한다. 이유는 ‘저출산’의 근거가 되는 합계출산율의 추계에 문제가 있으며 여성에 대해 몰성적이고 도구적으로 접근하는 인구 정책의 결과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글에선 정부의 빈곤의 여성화 정책에 대한 근시안적 사고에 대한 비판의 근거로 ‘저출산’을 들고 있다.
이라고 표현하는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이 제안서는 여성빈곤정책의 강점으로, 일자리 정책의 큰 두 축인 공공근로와 자활사업에의 여성참여 비율이 높아 여성의 탈빈곤 의지가 남성보다 높다고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내 선택의 제한 즉, 직업선택에 있어서 제한된 구조와 여성의 게토화 그리고 사회정책에 있어서 여전히 남성 중심적으로 이뤄진 성차별적 불평등구조의 산물이지 강점일 수 없다.
이 두 대안은 지속적인 여성노동유인효과와 여성의 인적자원을 확대시킬 수 없다. 더불어 “빈곤의 여성화”는 노동시장의 성차별 원인뿐만 아니라 인적자원수준에 의해 임금이 형성되고 유급노동만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는 자본주의 하에서 여성차별과 불평등의 결과물이다. 이러한 토대가 근로연계복지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연계복지정책이 여성빈곤정책의 기조를 형성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또한 정부제안서는 빈곤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구조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 제시한 여성빈곤정책제안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빈곤의 여성화는 노동시장 그리고 가정 내에서 성차별로 인하여 빈곤이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임금격차, 여성의 노동에 대한 가치 폄하 등이 결국 빈곤을 초래하는 원인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부장적 자본주의 하에서 여성의 억압과 착취의 결과인 빈곤의 여성화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할 것인가?
이 글은 빈곤의 여성화가 형성되는 빈곤의 역동성을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소득의 결핍(lack)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미시적으로 사회적 보호의 배제에서 거시적으로 사회 구조적 배제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동태적 개념이다. 이는 참여의 배제가 어떻게 소득과 결부되고 빈곤과 결부되는지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배제가 형성되는 메커니즘내의 젠더(gender)를 기준으로 한 배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여성의 사회적 배제는 성차로 인해 더욱 가중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 빈곤의 여성화를 해결하고자하는 정부 빈곤정책을 사회적 배제와 성인지적 관점의 통합적 시각을 통해서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빈곤의 여성화: 빈곤의 역동성과 사회적 배제

1) 빈곤의 역동성

빈곤은 소득의 결핍과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정책의 부재를 의미한다. 빈곤의 원인은 계급구조, 거시경제정책, 선거과정과 참여, 경제구조, 제도화된 성차별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구조가 빈곤인구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하고 있으며, 제한적 환경(정보의 문제, 노동시장 진입 이전 경험의 문제 등)에 의한 효과적 선택권을 갖지 못하는 것에 있다.
빈곤의 역동성(Poverty Dynamics)은 소득에 따른 빈곤선 안과 밖의 변동을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노동시장과 가구형성 및 분리 그리고 복지국가 사이의 상호연관성 분석을 포함한다(Simon Burgess & Carol Propper, 2002). 빈곤의 역동성은 장기적(longitudinal) 연구를 통해서 빈곤의 발생구조를 분석해내는 것이다. 빈곤의 역동성 연구는 빈곤의 유입?탈출의 분석을 토대로 탈빈곤 양상과 재유입되는 과정,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까지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빈곤율은 연구자들마다 그 격차(gap)가 상이하다. 물론 빈곤선의 기준 뿐만 아니라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빈곤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즉, 상대적 빈곤개념을 사용하느냐 절대적 빈곤개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의 경우 절대적 빈곤개념을 토대로 빈곤선 측정을 하고 있지만 상대적 빈곤개념에 의한 빈곤선 또는 적정수준의 삶을 기준으로 한 생계비 계측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빈곤개념과 최저생계비 계측에 대한 젠더적 접근의 부재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빈곤의 역동성은 여성이라는 성차로 인하여 또 다른 빈곤경험을 할 수 있음을 파악하는 데 유의미하다. 남성에 대비하여 여성이 더 빈곤한 이유와 탈빈곤화가 어려운 즉, 빈곤이 지속되는 구조적 이유, 양육자로서 경제적 주체자인 여성가구주의 경우 빈곤의 위험이 더 큰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빈곤의 역동성에 대한 젠더적 접근이 필요하다.
구인회(2002)는 경제위기 이후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이행 연구를 통해서 빈곤지위의 변화 즉, 진입과 탈출의 특징적 요소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첫째, 노인가구집단의 빈곤층은 비노인가구 집단의 빈곤층에 비해 빈곤의 지속성 정도가 매우 높다는 점, 둘째, 비노인가구 중 부분취업/미취업 집단의 빈곤감소가 전체 빈곤율의 하락을 주도한다는 점, 셋째, 1998년 완전취업 집단층의 경우 새로운 빈곤진입이 빈곤탈출과 유사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요점은 과거 빈곤층인 노인가구와 한부모가구(특히 여성가구주)집단의 높은 빈곤율은 1997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고, 더 특징적인 변화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형성이라는 점이다. 노인가구의 경우 여성독거노인은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하여 빈곤뿐만 아니라 건강권, 주거권 등의 삶의 질 문제가 심각하다. 여성가구주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다하더라도 부양문제 또는 양육문제로 인하여 근로할 수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다. 자활사업에 참여한다하더라도 여성이 자활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 즉, 공보육체제, 공적노인부양체제 등의 부재와 개인적 차원에서 경력의 단절, 인적자본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2) 사회적 배제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을 통해서 빈곤을 조망하는 것은 기존 소득중심의 획일화된 빈곤접근과 달리 사회적 관계를 고려한 다양한 측면에서 동태적 과정으로 빈곤을 설명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소득지원과 제한적 서비스가 탈빈곤을 해결할 수 없게 됨으로서 현 근로빈곤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접근과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사회적 배제에 대한 개념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다. 부르하르트(Burchardt) 외(2002)는 사회적 배제의 개념을 첫째, 상대적 개념, 둘째, 참여라는 정의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하면서, 더 개방된 의미로 다음 4가지 중요한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하나,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능력, 즉 소비(Consumption) 요소이다. 둘, 경제적 또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의 참여, 즉 생산성(Production) 요소이다. 셋, 지방 또는 국가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 즉 정치적 참여(Political engagement) 요소이다. 넷, 가족, 친구, 공동체사회로의 통합, 즉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요소가 그것이다. 이 4가지 범위는 사회적 포괄(inclusion)의 요소로서 자신의 권리획득을 위한 참여, 통합의 기회라는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다. 사회적 배제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사회적 역동성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룸(Room, 1995)은 사회적 배제의 개념에서 관계문제 즉 부적절한 사회참여, 사회적 보호의 부족, 사회적 통합의 결여, 힘의 부족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두 연구자는 사회적 배제를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사회적 통합과는 반대되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개념정의를 하고 있다. 실버(Silver, 1994) 그의 저작에서 ‘exclusion’은 1960년대 프랑스에서 논쟁의 주제였고, les exclu(Klanfer, 1965) 라는 빈곤의 불분명하고 이데올로기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실버는 배제 담론이 경제적 위기까지 확대된 것은 아니었으며, 1980년대 프랑스의 사회적, 정치적 위기가 붕괴되면서 배제는 사회적 이익의 형태로서 적용(Paugam, 1993)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Rene Lenoir(1974)는 프랑스의 1/10이 배제된 것으로 추정하였고, 배제된 집단은 정신, 신체장애자, 자살하는 사람, 노령자, 학대받는 아동, 약물중독자, 범죄자, 한부모, 문제가구, 주변적, 반사회적인간 그리고 사회적 부적응자였다(사회보장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Silver, 1994 재인용) 이를 토대로 1980년대 실업의 상승으로 나타난 ‘신빈곤 ’을 설명하는 표현으로 ‘배제의 개념 ’을 인용하였다. 이는 장기적으로 반복되는 실업의 증가뿐만 아니라 사회적 결속의 불안정성 증가를 의미하였다(가족의 불안전성 증가, 한부모가구 증가, 사회적 격리 확대, 노동조합의 단결력 약화, 시장의 확대, 노동계급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토대로 한 계급연대성 하락 의미) 이러한 용어의 발전과정 속에서 ‘배제 ’의 의미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암시와 요구를 내포한다. 프랑스의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한계를 제시하면서 ‘결속과 연대’ 프로그램을 단순 ‘최저소득보장’이란 경제적 의미뿐만 아니라 시민권을 기초로 한 취업교육, 지역개발 등의 재통합을 고양시킬 목적으로 제시하였다. 저자는 다른 국가들에서 배제의 의미는 ‘underclass’라는 용어로 이해된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사회적 배제보다는 ‘ghettoization’, ‘marginalization’, ‘underclass’는 용어로 주류에서 제외된, 게토 내에서 그리고 복지수혜로 살고 있는, 소수민족 등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Murray, 1999 ; Silver, 1994 재인용).
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개념이 국가마다 학자마다 다양하다며 여러 전통과 이론상의 패러다임을 구별하고 있다.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라는 용어의 다양성을 이론적 관점, 정치적?이데올로기, 국가적 담론에 기초하여 다음 세 유형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첫째, 연대패러다임은 사회적 배제의 개념으로 사회구조 내부의 연대 결핍을 말한다. 즉 국가, 인종, 민족성, 지역, 그리고 집단 간의 경계를 가져오는 문화적, 원초적 유대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유대가 깨졌을 때 시민권문제, 인종갈등, 빈곤문화와 장기실업의 문화들에 대한 논의가 발생된다고 보았다.
둘째, 분화(Specialization) 패러다임에서 사회적 배제는 사회적 차별, 노동의 경제적 분배, 영역의 분리에 따라 야기된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동등한 기회제공과 선택 가능성의 개방이다.
셋째, 독점 패러다임은 배제가 집단 독점성의 형성, 즉 계급, 지위, 정치적 권력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된다는 것이다. 경계가 형성된 사회체계 내에서 구성원들은 희소자원에 대한 독점을 향유하며 독점은 불평등한 내부자들(insider)간의 공통의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시장분절과 주변부 노동자 계층의 발생원인?결과적 상황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시민권과 평등한 구성원의 권리확대, 아웃사이더(outsider)의 공동체에의 참여 등이 강조된다(안현미, 2004 재인용). 실버는 배제의 다양성을 패러다임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거시적으로 구조적 요인에 의한 배제에서부터 미시적(?)수준에서의 제도에서의 배제까지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배리(Brian Barry, 2002) 영국의 ESRC(The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의 저서에 의한 사회적 배제 개념을 “단절, 사회적 차별화, 그리고 개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불평등”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Brian Barry는 세 번째 항목의 경우 단지 ‘가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개념을 분류 설명하고 있다(Brian Barry,2002)
는 개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불평등이 빈곤을 유발하고, 동등하지 않은 교육과 직업상의 기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치와 관련한 동등한 기회의 부인으로 인해 사회적 배제가 발생된다고 주장한다.
요약하면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빈곤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단순히 빈곤이 소득의 상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연결된 사회환경적 조건, 즉 참여가 가능치 않는 사회적 조건하에서의 배제의 결과라는 것이다. 사회적 배제는 개인차원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등 다차원적 접근에서의 배제를 의미한다. 자발성에 의한 참여가 이뤄진다하더라도 억압된 구조 하에서의 기회제공이 아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진 적극적 의미의 기회제공과 참여를 의미한다. 더욱이 여성의 비고용 또는 비정규직의 선택이 이뤄지는 “강제된 자발성”을 넘어선 의미인 것이다. 정책참여에 있어서도 빈곤의 문제가 소득의 지원정책 차원을 넘어서서 참여가 가능한 구조를 개선하고 그들의 욕구를 수반한 정책으로 형성되어야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사회적 배제의 측정이 가능한가? 이 질문은 반대로 사회적 포괄(Social inclusion)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한다. 즉 인간다운 삶의 의미는 경제, 사회, 정치, 문화, 교육, 건강 등의 여러 요소가 해당된다. 부르하르트 외(2002)는 소비영역, 생산영역, 정치적 관여영역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영역 등 네 가지 영역들 중 하나의 영역에서 드러나는 직접적 배제의 지표를 선정하고 있다. 윤성호(2005)는 한국노동패널데이터 자료를 토대로 한국 노동빈민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 관련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사회적 배제를 다섯 가지 차원, 즉 소유차원, 교육차원, 사회적 관계와 참여차원, 생산차원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차원에 따른 배제와 비배제를 구분하고 있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 배제가 대상자에게 중첩되고 있으며 빈곤지속기간이 배제의 정도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빈곤의 주 대상층이 여성과 노인가구인 만큼 노동유무에 따른 분류를 하지 않고 있고 성별, 가구주의 형태에 따른 분석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빈곤대상자들 간의 역동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사회적 배제 정도의 측정은 포괄의 범위와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적정 삶, 즉 정도의 차이는 존재할지언정 포괄의 구성요소는 동일하게 구성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배제의 대상은 누구인가? 경중을 구분하기 어렵지만 대부분 취약계층이다. 즉 여성, 소수민족, 이주민 등의 빈곤 계층인데 사회적 배제의 대상은 상대적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논의하였듯이 기회가 동등하게 이뤄지지 않게 되는 구조 하에서 발생한다. 배리(2002)는 시장경제와 자유 민주주의 조직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한, 사회가 사회적 배제의 두 가지 경계(thresholds)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첫째, 낮은 기준은 습관적으로 주류 조직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구분함으로써 배제가 일어나고, 둘째, 높은 기준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주류 조직으로부터 자신들을 분리시킬 수 있는 사람들과 구분하는 것으로 발생된다고 한다.
이러한 경계는 사회정책에서도 발생된다. 한국의 경우 사회보험방식의 사회복지발달은 주류, 즉 화이트칼라집단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그래서 기여가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비노동인구는 제도장치에 의한 보장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는다. 취약계층의 경우 공공부조를 통한 사회적 포괄을 모색하지만 선별적으로 이뤄지고 자격조건이 엄격한 한국의 경우 배제되고 있는 대상의 규모가 크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화이트칼라가 모든 사회적 포괄 안에 놓여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제기되었듯 신빈곤 계층의 사회적 배제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뤄지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보험방식의 사회정책과 공공부조 형태의 사회적 보장에서 모두 배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국 적극적 공적지원체계 없는 근로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은 또 다른 배제를 일으키고 탈빈곤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배제가 발생되는 기제에서 성을 기준으로 배제가 발생되는 것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그 배제의 결과가 “빈곤의 여성화”이다.
가족, 지역사회, 학교 등 사회 구조 안에서 ‘차별화된 여성(어머니)의 상’을 통해 사회화된 여성은 차별화된 여성성을 부여받고 제한된 선택과 억압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제한된 선택은 여성과 관련된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이웃, 학교(교육과정, 진학지도 등), 대중매체 등을 통해서 더욱 견고화되고, 진학의 제한과 조기 취업, 구직 제한문제 등 ‘보이지 않는 강요’를 경험하게 된다. 더욱 좁아진 직장사다리(Job ladder)가 노동시장의 분절화된 구조 속에서 ‘유리천장(glass of ceiling)’ 직장사다리에서 끝은 보이지만 올라갈 수 없는 제한된 노동시장을 의미한다. 특히 여성의원, 고위직, 간부의 비율이 낮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의 결정체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노동시장은 여성의 저임금을 의미하고, 기혼여성, 특히 여성가구주의 빈곤요인으로 작용한다(안현미, 2004). 뿐만 아니라 사회화된 성역할에서 여성은 보살핌의 주체로서 가사, 양육, 보호제공자(caregiver)의 역할을 떠안는다. 아니 당연시되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당연하지 않다.
그렇다면 빈곤한 여성은 누구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잭슨(Jackson, 1994)은 여성의 종속된 지위는 단순히 빈곤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기에 빈곤에 대한 논의에서 성인지적 관점은 빈민들 중에서가 아닌 사회전체에서, 왜 여성의 불평등이 재생산되고 있으며, 어떻게 재생산되고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여성의 빈곤화가 발생되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사회적 배제가 발생되는 빈곤의 역동성에 대한 구조적 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크게 노동시장경험과 가족관련 경험에 의한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성차별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여성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는 노동시장 진입 이후의 여러 차별적 조건도 영향을 끼치지만 노동시장 진입 이전의 성차별적 사회화를 통해서 형성된 토대도 영향을 끼친다. 인적자본의 수준이 낮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노동시장 차별보다는 노동시장 이전에 구성된 성차별적 구조적 요소에 의해 발생한다. 즉 여성의 빈곤 경험은 노동시장진입 이전과 이후를 아우르는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분석해야 한다.

3) 성인지적 접근

1995년 제4차 북경 세계여성대회는 젠더와 성주류화(Gender Mainstreming) 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행동강령에 수용하였다. 정부 및 관계자는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 관점을 주류화 하는 능동적이고 명시적인 정책을 장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결정이 양성에게 미치게 되는 영향을 반드시 분석해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여성정책에 있어서 성주류화를 각국에 권고하였다. 이 행동강령은 여성빈곤퇴치전략을 명시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절대빈곤과 빈곤의 여성화, 실업, 증가되는 환경파괴, 계속되는 여성폭력, 권력과 통치제도로부터 인류의 반인 여성을 지속적으로 제외시키는 것은 발전 평화 및 안전의 지속적인 추구와 인간중심적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는 해결책 강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한다. 또한 세부적 목표로서 ‘성(Gender)에 근거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최근 성인지적, 성주류적 접근의 활발한 논의와 정책기획, 수행, 통계의 성인지적 접근 등이 이뤄지고 있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또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한계와 표준화된 지표개발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1995년 ‘여성발전 기본법’을 제정하고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존 차별화된 여성을 위한 개별적이고 특수한 정책 추진에 중점을 두면서 정책형성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도 성인지적 정책형성에 주안점을 두게 되었다. 여성부 자료(2002)에 의하면 ‘성인지적 정책 서구의 경우 성분석(gender analysis), 양성평등분석(gender equality analysis), 성별영향평가( gender impact analysis)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이란 “남성과 여성의 특성과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효과가 양성 간에 형평성과 평등을 가져오도록 하는 정책”을 말한다. 성인지적 정책은 성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즉 지역, 연령, 계층 등의 영향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양성평등이라는 차원에서처럼 여성과 남성을 동등하게 한다는 소극적 의미가 아니다. 생물학적 성(sex) 차이가 아닌 사회 속에서 만들어지는 남성과 여성에 관련된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특성 등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적 성(Gender)의 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각 개인의 욕구를 그들의 입장에서 해결하고자하는 적극적 의미를 포함한다. 즉 여성과 남성의 다름과 같음에 대한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논의 또한 이러한 성인지적 관점에서 논의되어야한다.
현재 “빈곤의 여성화”에 따른 정부 빈곤정책은 성인지적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자활사업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 정책은 성인지적 빈곤정책이 아니다. 성인지적 빈곤정책은 여성의 현 상황 즉 일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여성으로서 노동시장에서 차별받는 사회구조, 여성의 경력단절 또는 직종성분절로 인한 문제를 고려한 정책을 의미한다. 결국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명시되었음에도 정부는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3. 빈곤의 여성화, 구조적 요인

1) 노동시장과 사회적 배제

시장을 통한 차별은 시장진입 이전과 이후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시장진입 이전의 차별은 고용하기 전에 선천적인 능력과 재능의 개발, 동등한 기회제공에서 차별되는 것으로 소수집단, 저소득계층, 여성의 경우 낮은 교육과 낮은 건강서비스 등이 고소득을 위한 자격요건을 얻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aufman & Hotchkiss, 2003). 또한 이러한 ‘여성의 빈곤’은 본인 뿐 아니라 자녀의 이후 소득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둘째, 시장 진입 이후의 차별은 동등한 능력을 지녔다고 할지라도 일자리가 불공평하게 제공되고, 승진 기회가 제한되어 있으며 실적과는 무관한 특징들에 따라 임금률이 적용되는 노동시장에서 경쟁할 때 발생한다(Kaufman & Hotchkiss, 2003). 노동시장차별은 여성의 이전경험과 결부되어 판단된다. 여성의 직업 선택이 제한적인 것은 학력의 수준뿐만 아니라 게토화된 전공과도 관련이 있고, 결혼과 아이양육으로 인해 미래 투자가치가 낮다고 판단하는 고용주들의 “통계적 차별”과도 관련이 있다.
결과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직업적 지위에서 차별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산, 권력, 자율성, 조직화, 교육, 소득은 젠더화 될 수밖에 없다. 즉, 성차(Sex difference)가 노동시장에서 강화되어 젠더화된 자산, 권력, 통제관계를 만들게 되고 이는 계급지위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계급구조 내의 사회조직 과정은 사회적 성(gender)의 영향의 결과로서 성별직종분리, 여성의 게토화, 비정규직의 여성화 등의 결과로 이어진다. 결국 노동시장계층화는 빈곤의 여성화를 낳는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의 여성화”와 관련하여 남재량(2000)은 비정규직의 세 가지 차원에서 역동성을 파악하고 있다. 즉 정태분석과 동태분석, 그리고 정기추적관찰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비정규직은 대부분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려운 함정(trap)이며 가교(bridge)로서의 기능은 미약하다고 한다. 또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극소수가 옮겨가지만 그 대상은 전문직 남성이라는 점이다. 이 연구의 시사점은 비정규직에 종사하게 되면 사회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고 이것이 굴레가 되어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윤정향(2003)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회적 보호로부터 배제되는 원인은 자본주의 사회적 관계에 배제가 배태되어(embedded) 있으며 이러한 속성이 사회적 보호체계에 반영되어 있고 사회적 보호체계가 다시 배제적인 자본주의의 사회적 관계를 재생산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가부장적 자본주의가 여성억압과 착취의 원인이라면 여성은 배제된 자본주의 사회적 관계 안에서 저임금, 비정규직, 서비스직종의 여성화 등의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빈곤의 나락으로 더 쉽게 빠져들고 그 빈곤이 재생산되는 구조로 작용한다. 빈곤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이기도 하다.
비정규직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필요악 또는 노동시장 유연화전략에 의한 자본주의 사회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측과 노동자의 착취를 통한 잉여의 확대계략이라는 노동자 측의 논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의 핵심 안에 한국의 경우 비정규직의 70%가 여성이라는 점은 또 다른 논쟁을 낳는다. 많은 파트타임 노동자들(특히 어머니들)이 자발적으로 파트타임 고용을 찾거나, 혹은 최소한 자발적으로 파트타임 고용을 받아들인다면, 이 확산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자발성’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고려해야만 한다. 여기서의 자발성은 순수한 여성노동자의 자발성이기보다는 노동시장구조에 의한 또는 기혼여성의 개인적 조건에 의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강제된 자발성”이라는 점이다. 또한 노동조건, 즉 파트타임노동과 관련된 핵심적인 문제는 비용문제이다. 더 낮은 시간제 임금, 더 나은 직업 선택의 접근권 감소, 그리고 공공 사회 복지급여에 대해 제한된 기회를 가짐으로 인해 결국 직업안정성이 낮고, 노조형성의지가 약하고, 심각한 성별화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프랜신 등(Francine D. Blau & Lawrence M. Kahn, 1995)은 10개 산업국가의 성별 임금 격차(gender pay gap)에 관한 국제적 차이 분석을 통해 다른 산업국가와 미국에 대해 비교분석하고 있다. 즉 미국의 경우 여성의 인적자원은 유사하지만 제도적 환경은 커다란 차이가 있어 결과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임금 격차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임금격차는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연보(2004)에 의하면 고졸 여성임금을 기준(100)으로 2002년 여성중졸이하 80.0, 여성전문대졸 103.8, 남성중졸이하 132.8, 남성고졸 149.2, 여성대졸 150.7, 남성전문대졸 154.2, 그리고 남성대졸이상 220.8로서 상대적으로 여성의 임금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소득의 문제는 단순하게 노동시장의 문제나 일시적 문제가 아닌 근본적 차별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모든 교육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가부장적 억압요인으로 인한 차별적 진로가 이뤄지지 않도록 법적 강제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의 진로 선택의 폭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한적 요소 없이 남녀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도록 교육정책이 이뤄져야할 것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과 임금 격차 축소 등의 임금정책은 여성의 독립적 보장을 위한 중요한 노동시장정책이다. 또한 여성과 남성의 생애 취업경험이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금재호(2000)에 따르면 남성은 취업경험에 따라 인적자본의 축적의 결과로 인해 생산성 증가와 임금상승이 이뤄지지만 여성의 경우는 인적자본의 축적 및 임금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학력별, 경력별에 의한 인적자본이론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이 요구됨을 보여주고 있다(안현미, 2004).
결과적으로 자발적 의미라는 것이 결코 이상적인 의미는 아닌 것이다. 가정 내에서 노동의 성별분업에 따라 여성들의 육아와 그밖의 다른 무급 노동을 불평등하게 ‘부과 받음’으로써 짜투리 시간을 이용한 파트타임 노동을 찾게 되는 것이지 여성들이 결코 파트타임 노동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파트타임의 문제는 기혼여성과 미혼여성 또는 장기유급고용과 단기파트타임간의 불평등한 결과와 함께 노동의 성별분화와 결합하게 된다.

2) 가족관련 경험과 빈곤의 여성화

구인회(2002)는 비노인가구집단의 빈곤 진입 및 탈출과 관련된 사건을 유형화하여 각 사건이 빈곤진입에 기여하는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행과 관련된 사건은 가구구성의 변화, 가구소득의 변화로 크게 분류된다고 한다. 가구구성은 사망이나 이혼, 분가 등으로 인한 가구주의 변화나 가구 규모의 변화를 포함한다. 이 연구를 통해서 여성가구주의 경우 빈곤 지속이 이뤄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생애주기 관점에서 “빈곤의 여성화”는 연령이 높을수록 그 정도가 심화된다는 것이다. 65세 이상의 경우 공공부조 의존도가 높고 여성독거노인의 빈곤이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참여가 낮은 것 등은 이전의 제한된 노동시장과 낮은 경력, 빈약한 교육 경험이 결국 이러한 “빈곤의 여성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한다.
여성의 가족 부양책임은 고용형태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이다. 특히 성인 비노동가족구성원이 있는 경우, 아이양육을 맡아야 하는 여성은 비노동 또는 파트타임을 선택하게 된다. 고르닉 등(J. C. Gornick 외, 2000)의 연구는 여성들의 고용 ‘선택’, 즉 비고용, 파트타임 고용, 전일제 고용이라는 세 가지 선택지에서 아이의 존재유무와 연령이 모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국가간 상이)을 밝히고 있다. 또한 가정내 비소득성인의 존재유무가 여성고용형태 결정에 강력한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직의 여성화는 여성의 노동시장구조의 성차별적 요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구조, 기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가족지원정책은 여성 노동유형 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핀란드의 높은 성평등 지수는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 첫째, 여성근로자에게 아내나 어머니와 같은 타자의 개념이 아니라 독립된 개인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육아비용의 사회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상대적으로 관대한 부성/모성 휴가제 및 간호휴가제, 양육체제, 그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를 실행하여 가정과 일의 병존을 가능케 함으로써 여성의 고용유지를 보장하고 있다(백진아, 2002).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정책 하에 여성과 남성의 경험과 시간의 유용성이 다른, 다양한 특징들을 고려한 성인지적 접근이 이뤄져야한다.

3) 참여로부터의 배제

여성의 사회적 참여는 경제활동, 사회활동, 정치활동 등을 통하여 이뤄진다. 이러한 활동의 의미는 소득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자발적 참여를 포함하여 자신의 권리획득을 위한 참여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참여가 여성의 의사를 반영한 양성평등한 참여는 아니다. 이러한 구조는 결국 차별적 정책과 활동 등에 제약으로 작용한다. 그 단적인 예는 여성 고위직, 여성간부, 여성의원 등의 낮은 참여이다. 이 낮은 참여는 여성의 참여가 어렵다는 것 뿐 아니라 구조적으로 여성의 권리 실현을 위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는 점을 의미한다. 각국 여성의 경제활동을 비교해 보자.

<표 1> 주요국의 연령별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현황 (단위: %)

덴마크
(2002년)
프랑스
(2000년)
독일
(2002년)
스웨덴
(2002년)
일본
(2002년)
한국
(2001년)
20세-24세
72.8
46.9
66.4
63.5
70.1
61.5
25세-29세
79.7
79.3
74.8
78.4
71.8
57.7
30세-34세
84.4
77.9
77.2
83.7
60.3
48.8
35세-39세
86.8
79.2
78.8
86.3
61.8
59.5
자료: ILO의 노동통계(http://laborsta.ilo.org/)

한국의 여성경제활동은 M자형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그 외 국가들에서는 ∩형을 볼 수 있다. 즉 출산, 육아로 인해 25세 전후로 경제활동이 중단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특징적인 점은 미혼의 경우 교육의 정도가 높을수록 노동시장참가율이 높지만, 유배우 여성의 경우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노동시장참가율이 낮다. 이는 여성이 여전히 경제적 의존자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잠재적 경제활동인구의 경제적 손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결혼, 육아, 보살핌노동 등의 이유로 젊은 여성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급속히 떨어진다는 사실은 크게 두 가지 접근을 필요로 한다. 첫째, 성인지적 통계자료의 필요성이다. 실업자인지 실망실업자인지 자발적 가정귀속인지 비자발적 가정귀속인지가 파악되어야만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실망실업자의 경우 구직활동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직업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살핌노동(아이양육, 노인 또는 환자 수발)에 대한 보육시설의 공보육화, 수발노동 지원이 요구된다. 여성실업자의 경우 여성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자활과 실업대책이 요구되고 또 다른 불안정 일자리창출이 아닌 안정된 일자리 창출이 장기적 대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안현미, 2005).
여성의 경제활동은 사회 각각의 영역에서 참여를 통한 여성의 권리실현을 가능케 할 것이다. 하지만 그 구성원의 특징을 보면 참여비율에서 성차별적 양상이 심각하게 보인다. 이러한 성차별적 양상은 여성 승진의 제한이나 중요업무 제한의 결과이다.

<표 2> 여성 사회참여 현황

1990년
1995년
2000년
2003년
여성공무원비율*
23.9%
27.3%
31.5%
34%
여성국가공무원3급이상비율*
2.6%
2.1%
2.7%
3.8%
정부 각부처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9.0%
7.2%
15.0%
19.4%
국회의원 입후보자수(당선자 수:전국구)***
’88년
’96년
’00년
’04년
계(명)
여성

여성

여성

여성
1046(224)
14(0)
1389(253)
20(2)
1038(227)
33(5)
1175(243)
66(10)
자료: * :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연보?, 해당년도.
** : 여성부, ?2004 여성통계연보?, 200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총람?, 해당년도.

배리(Brian Barry, 2002)는 정치적 참여에 대해 자유주의적인 민주주의의 정치행위가 4-5년마다 투표하는 단순한 권리를 넘어서 확장될 때에만 시민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정당과 공공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직에의 참여 뿐 아니라 정책개정안을 촉구하기 위한 다양한 단체 등의 참여 모두를 포함해야 하고 이러한 행위에 참여할 수 없는 것 또한 사회적 배제의 한 측면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배제는 모두에게 개방되어야만 하는 기회의 배제라는 점에서 사회 정의의 한 형태이다. 즉, 정치 참여기회는 물질적인 전제조건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보모 고용 비용, 대중교통비, 그리고 식사비와 같은 정치적 활동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참여가 어렵다는 것이다.
여성의 사회 각 영역에의 통합은 참여가 가능한 물질적, 환경적 시스템을 전제로 한 기회가 제공되어야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반조건 하에 여성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정치적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성인지적 참여정책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구현할 수 있는 포괄정책이 요구된다.


4. “빈곤의 여성화”: 사회적 배제와 성인지적접근의 만남

빈곤정책은 소득지원만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소득유지프로그램은 복지국가의 젠더관계를 분석하는 기준이 된다. 오코너와 올로프(1999)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소득과 서비스영역은 각 국가들이 국가와 시장 뿐 아니라 가족을 통해 복지와 소득을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고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둘째, 계층화 영역은 남성과 여성이 행하는 지불노동, 부불노동을 취급하는 방식을 평가하여 사회보장이 젠더불평등에 미치는 영향과 젠더차이가 급여를 요구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셋째, 사회적 시민권 영역은 탈상품화에 기여하는 사회적 시민권의 질, 사회보장과 노동시장의 비교, 그리고 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의 척도를 평가 척도로 제시하였다.
복지의존자로서 여성이 아닌 시민권적 입장에서 탈상품화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포괄이 이뤄져야 한다. 앞서 논의되었듯이 노동시장에서 경제적 독립성 구현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정책을 토대로 한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정책의 양성평등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성별영향을 고려한 빈곤정책의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1) 탈빈곤이 아닌 빈곤을 지속시키는 빈곤정책

과거 생활보호법에서 핵심적인 개혁의 이슈는 수혜자 중심, 보호차원이었다면 탈빈곤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시민권적 개념 하에서 모든 국민에게 적용가능하며 탈빈곤하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답은 부정적이다. “보편적” 권리로서 시민권의 제권리를 기준으로 실행되는 이 법은 결코 성 중립적이지도 않고, 여성의 사회적 경험이 중요시 되거나 고려되지도 않는다. 노동능력이 있는 여성의 경우 자활사업 적용대상자가 되지만 여성의 환경(육아, 보호제공자 등)과 여성의 사회적 경험(과거경력 또는 욕구) 그리고 앞으로의 여성의 향상을 모색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시민권의 원리 하에 “생산적 복지”를 받아들인 모순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권적 원리를 무시한 근로연계중심의 자활정책은 앞서 논의되었던 성인지적 여성빈곤정책이라고 볼 수 없으며 종국에는 탈빈곤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탈빈곤 정책은 제도간의 유기적 구성이 필요하다.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사회보장제도는 노동을 통해 사회적 위험을 분산시켜야 하며 동시에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통해 탈빈곤을 이루는, 양자 통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일례로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한 국민연금의 경우 탈빈곤 정책과 연계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여기간에 따라 연금 수급액이 달라짐으로써 저소득계층의 경우 공공부조의 최저생계비에 국민연금기여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물론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제도 개혁도 대안일 수 있다. 현 국민연금체제하에서도 탈빈곤정책과 연계시키면 노후 소득보장과 빈곤의 재유입을 방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2) 일자리 창출정책의 한계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2월 KBS 실업탈출 국민운동본부 영상메시지에서 “올해부터 5년 동안 2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공공부문부터 솔선해서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노무현정부가 제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기 비전 및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 및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기간산업의 기술혁신과 경쟁력의 제고를 추진한다. 둘째, 고용흡수력이 큰 지식기반서비스업, 문화?관광?사회서비스업 등을 집중 육성한다. 셋째, 외국인 투자 활성화, 동북아 경제중심건설, 건설투자확대, 중소기업?벤처기업 육성 등으로 성장동력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보육서비스 확충, 간병서비스 활성화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노인, 장애인,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는 등 경제성장 우선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일자리 부족은 낮은 경제성장률의 문제뿐 아니라 노동시장구조의 문제, 즉 비정규직의 양산, 임금격차의 심화, 성별격차 심화, 이중노동시장 구조 등에 더 심각성이 있다. 노무현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은 노동시장구조를 배제한 “고용안정”보다는 비정규직의 양산, 임금의 격차확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실업문제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기에 앞서 “불안정한 고용구조”의 해결이 급선무다.
특히, 여성 실업정책은 여성의 노동시장 차별적 요소, 즉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억압에 따른 결과로써 여성의 직종별 게토화를 그대로 수용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부는 2005년 4월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적 일자리” 여성취업지원사업으로 총75개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선정 발표하였다. 교육분야 40개(방과 후 아동지도사 등), 보육분야(가정보육사 등), 환경?문화분야 3개, 보건?복지분야 26개(전문간병인 등)가 그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일자리를 일시적으로 창출한다하더라도 지속가능한 일자리인가는 의문이다. 그 단편적인 증거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 47%(남성 74%)였고 2002년 49.7%(남성 74.8%)로 12년 동안 2.7%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또한 이 시기동안 남녀차별구제관련법, 모성보호관련법 개정 등의 사회적 제도개선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하지 않았다. ‘빈곤의 여성화’, ‘비정규직의 여성화’, ‘사회부조의 여성화’ 등의 부정적인 수식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는 생물학적 성(sex)으로 인해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성(Gender) 차별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성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변적?저임금?저숙련 등 산업예비군으로 취급되고, 분절된 노동시장구조의 열악한 2차 노동시장부문에서 대부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여성노동은 의무화하고 있으며 주체적 여성은 없고, 부불노동, 즉 봉사로서 간주되는 보살핌 노동?가사노동의 ‘강제된 주체자’만 있을 뿐이다. 페미니스트학자들의 지난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또한 양성평등과 성주류화의 이데올로기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가사와 양육 그리고 노동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수퍼우먼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노무현 정부가 제시한 사회적 협약에 의한 일자리나누기 정책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불안정노동시장구조를 재생산할 뿐이다.

3) 정부 “여성빈곤 종합대책”에 대한 사회적 배제 양상

정부 단기대책으로 여성가구주의 위기상황 시 긴급생계지원대책은 현행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임시방편적인 대책일 뿐, 여성가구주의 노동시장참여의 한계와 불안정한 노동시장으로 인하여 일자리 참여가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경제적 곤란도 해결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기간과 일정소득형성시기와의 차등지원정책을 통해서 소득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현 모성보호체계가 기여를 중심으로 한 재정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빈곤 여성들이 배제되고 있다. 모성보호정책은 조세(공공부조)를 기초로 추진되어야만 빈곤 여성을 포함한 모든 여성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노동시장 내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
셋째, 주거권보장은 탈빈곤 대안으로 핵심적인 요소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권과 주거시설의 확대는 물론이거니와 지역 통합형의 주거권과 주거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단기상환(여성가장 생활기반 조성자금)을 전제로 한 융자제도는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신청 제약은 불가피하다. 즉 4년의 상환기간과 18세미만의 자녀라는 제약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배제 전략이다.
넷째, 자활지원정책은 사회적 보장 없는 강제적 근로연계 정책으로 기본적 생활보장과 노동 가능한 환경을 지니지 못한 여성의 경우 자활은 무의미하다. 앞서 논의되었듯이 자활지원정책의 지속성과 자발성, 그리고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을 고려해야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 적극적 직업훈련을 통한 장기적 지원과 일자리 연계정책을 통한 기업과의 적극적 조치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탈빈곤은 불가능하다.


5. 나오면서

“빈곤의 여성화”의 사회문제를 통하여 사회구조적으로 여성이 배제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미시적으로 사회적 보호에서 여성은 배제되었고 여성의 사회적 참여까지 제약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권리구현이 어렵다.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빈곤여성은 기본적 생활마저도 보장받지 못하고 건강권, 모성권, 노동권, 평등권, 주거권 등 모든 권리로부터 배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한적 유사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2조 2항에 임신 16주 이후 유사산의 경우 휴가를 주고 있지만 유산의 경우 기간을 선정하지 말아야하며 유급휴가가 아님: 배제.
상병수당제도 건강보험법 45조에 임금급여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복지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음. 결과적으로 질병의 위험에 있을 때 소득지원을 받지 못함으로서 생활영위가 불가능: 배제. 상병수당과 출산수당의 현금 급여는 유럽 44개 국가가 모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Malta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현금급여와 의료보호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었다. 또한 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의 50개국 중 상병과 출산급여가 현금급여만 이뤄지는 국가는 29개국이고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20개 국가는 제도가 없거나 아예 정보를 알 수 없는 국가이며 1개국은 출산수당만이 지급되고 있음(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2002).
의 부재,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빈곤의 여성화”의 다수층인 여성노인의 경우 장기요양보장제도를 필요로 하지만 공적부조형태의 재정방식이 아닌 경우 여성노인의 대부분은 배제됨.
의 부재, 높은 본인부담금 등으로 인하여 건강권이 박탈됨으로써 사회적 배제가 발생되고 있다. 둘째, 노동권은 성별직종분절의 양극화, 임금의 격차심화, 승진의 제한이나 중요업무 제한으로 인한 차별적 노동시장, 여성의 노동가치 폄하 등으로 인한 비정규직의 양산과 저임금직종으로 인해 탈빈곤이 어려워지고 가부장적 자본주의 구조 하에 놓임으로써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셋째, 평등권은 가정과 노동시장 부문에서 배제되고 있다. 현존하는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제도는 남녀동일하게 신청이 가능하지만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은 구조에선 여전히 여성 전담물로 귀결됨. 소득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지원불가능. 그리고 고용보험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부분 빈곤여성계층은 배제되어 있음.
와 산전후휴가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여성만을 포괄하고 있고 비정규직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은 사회적 보호로부터 배제되고 있다. 양성평등정책을 바탕으로 가정과 일의 양립 가능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생략 요!!!!). 또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부재로 인하여 적극적 직업훈련과 고용유인을 유발시킬 수 있는 제도적 환경(공보육, 보살핌노동 사회화 등)의 열악성이 배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주거권은 탈빈곤의 핵심적 요소이다. 주거 소유의식이 높은 한국의 경우 주거환경으로 인한 박탈감의 정도가 크다. 주거권은 빈곤계층에 있어서 절대적 삶이지 재산증식의 차원은 아니다. 현 영구임대아파트와 같은 낙인감과 분리적, 선별적 정책이 아니라 전 주거공간의 통합적 주거지원정책을 통한 주거권 보장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여성의 시민권에 입각한 사회보장체계의 확립을 통해 빈곤정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탈빈곤은 불가능하다. 물질적 지원만을 고려한 빈곤 정책보다는 사회적 포괄을 지향하는 탈빈곤 정책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 참고문헌 ◈

Brian Barry, 2002, “Social Exclusion, Social Isolation,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in T. Burchardt 외 19인, Understanding Social Exclusion, Oxford. Uni. Press.
Francine D. Blau & Lawrence M. Kahn, 1995, The Gender Earnings Gap: Some International Evidence, “Differences and Changes in Wage Structures”, ed Richard B. Freeman.
J.C.Gornick & Elena Bardasi, 2000, “Women and Part-time Employment : Wokers’ ‘Choics’ and Wage Penalties in Five Industrialized Countries”, LIS Working Paper, No.223.
Room, 1995, Beyond the Threshold: The Measurement and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Bistol: Policy Press.
Julia S. O’Connor, Ann Shola Orloff and Sheila Shave, 1999, States, Markets, Families: Gender, Liberalism and Social Policy in Australia, Cambridge Uni. Press.
Silver, 1994, “Social Exclusion and Social Solidarity: three Paridigm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Vol. 136.
T. Burchardt 외 2인, 2002, “Degrees of Exclusion: Developing a dynamic, Multidimensional Measure” in T. Burchardt 외 19인, Understanding Social Exclusion, Oxford. Uni. Press.
구인회,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