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보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17대 대선에 참여한 정당 및 후보자의 회계보고 내역 공개 실제로는 정확히 얼마를 쓰는 지 몰라도 신고 금액은 이정도이다... http://www.nec.go.kr/report/report/index.html?id=b12&mode=view&idx=25339 제17대 대선에 참여한 정당 및 후보자의 회계보고 내역 공개 + 작성자 공보담당관실 + 조회수 1008 + 작성일 2008/02/19 13:38 + 첨부파일 (보도자료)대선참여정당등회계보고및선거비용보전.hwp +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당 및 무소속후보자가 제출한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월 8일(선거일 후 20일)까지의 재산 및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하고 총 860억의 선거비용보전액을 확정해 2월 .. 더보기 이전 1 다음